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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풍 항소심 뒤집힌 판결 배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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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형사4부는 10일 이른바 '총풍사건'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오정은, 한성기, 장석중 피고인 등 이른바 '총풍 3인방'이 북한에 대해 무력시위를 요청한 사실을 인정했으나 무력시위를 요청하기 앞서 이들 '3인방'이 사전모의를 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밝혀, 1심과는 판단을 달리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들 3인방이 97년 대선 당시 여당 후보의 선거 운동에 도움이 될 만한 북측 동향을 알아보기 위해 베이징에서 북한 인사와 접촉한 것은 사실이지만 무력시위 요청은 한성기 피고인의 우발적인 행동으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오.장 피고인이 이를 통해 얻는 실익이 없고, 피고인들간의 모의, 준비과정이 지나치게 허술하며 장.한 피고인이 사업차 베이징을 찾았다는 점 등을 사전모의가 없었다는 판단 근거로 들었다.

이와 함께 이들의 수사 초기 자백에 대해서도 이후 한 피고인의 진술이 오락가락하고 오.장 피고인은 빨리 풀려날 것으로 기대했다는 자백 경위 등을 들어 오히려 믿기 어렵다며 배척했다.

검찰에서의 일부 진술 조서는 변호인 접견이 방해됐다며 증거능력이 인정되지 않았다.

결국 항소심 재판부는 국내 선거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북측 인사와 접촉한 것은 그 자체로 국가보안법에 저촉된다며 유죄 판결을 유지하면서도 사실관계에서는 "'총풍'은 실체가 없는 해프닝"이라는 피고인측 주장을 상당부분 수용한 것으로 관측된다.

이에 따라 1심에서 가장 중한 형이 선고돼 사실상 주범으로 지목됐던 오정은 피고인보다는 독자적으로 무력시위를 요구한 한성기 피고인이 이 사건의 '주역'으로 바뀐 셈이다.

서울고법 형사4부는 10일 이른바 '총풍사건'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오정은, 한성기, 장석중 피고인 등 이른바 '총풍 3인방'이 북한에 대해 무력시위를 요청한 사실을 인정했으나 무력시위를 요청하기 앞서 이들 '3인방'이 사전모의를 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밝혀, 1심과는 판단을 달리했다.

1심에서는 "무력시위를 이용한 긴장조성이란 목적을 달성하지는 못했지만 범행을 모의하고 실행에 옮긴 것 자체만으로도 국가안보상 심각한 위협이며 선거제도에 대한 중대한 침해"라며 공소사실을 대부분 인정했었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들 3인방이 97년 대선 당시 여당 후보의 선거 운동에 도움이 될 만한 북측 동향을 알아보기 위해 베이징에서 북한 인사와 접촉한 것은 사실이지만 무력시위 요청은 한성기 피고인의 우발적인 행동으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오.장 피고인이 이를 통해 얻는 실익이 없고, 피고인들간의 모의, 준비과정이 지나치게 허술하며 장.한 피고인이 사업차 베이징을 찾았다는 점 등을 사전모의가 없었다는 판단 근거로 들었다.

이와 함께 이들의 수사 초기 자백에 대해서도 이후 한 피고인의 진술이 오락가락하고 오.장 피고인은 빨리 풀려날 것으로 기대했다는 자백 경위 등을 들어 오히려 믿기 어렵다며 배척했다.

검찰에서의 일부 진술 조서는 변호인 접견이 방해됐다며 증거능력이 인정되지 않았다.

결국 항소심 재판부는 국내 선거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북측 인사와 접촉한 것은 그 자체로 국가보안법에 저촉된다며 유죄 판결을 유지하면서도 사실관계에서는 "'총풍'은 실체가 없는 해프닝"이라는 피고인측 주장을 상당부분 수용한 것으로 관측된다.

이에 따라 1심에서 가장 중한 형이 선고돼 사실상 주범으로 지목됐던 오정은 피고인보다는 독자적으로 무력시위를 요구한 한성기 피고인이 이 사건의 '주역'으로 바뀐 셈이다.

재판부는 한편 피고인들의 '안기부 고문' 주장에 대해서도 "설혹 고문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검찰 수사에서는 임의성없는 진술을 했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1심과 마찬가지로 판단하지 않았다.

그러나 재판부가 판결문에서 "피고인들이 최종 모의한 사실이 없는데도 수사기관에서 97년 12월9일 모의했다고 일사분란하게 일치된 진술을 한 것으로 조서가 작성됐고… 안기부 수사관의 엄문에 못 이겨 달리 진술할 엄두를 내지 못했다고 진술하는 점 등에 비춰…. 과연 모의수준이 그런(무력시위를 요청할) 정도에 이르렀는지 강한 의심이 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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