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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위·금감원 업무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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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 금융감독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의 대통령 업무보고의 핵심은 지난해까지 진행됐던 금융·기업 2차구조조정을 마무리하고 상시구조조정체제로 전환하는 것과 금융회사의 수익성을 제고하는 것으로 요약된다.

금감위는 상시금융구조조정을 강화하고 수익성 제고를 위해 각종 수수료율을 현실화하기로 했다.

▶상시금융구조조정=신속한 적기시정조치를 통해 구조조정을 촉진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자금지원없이 정상영업이 어려운 금융회사에 대해 금산법상 부실금융기관지정제도를 적극 활용해 부실확산을 방지하기로 했다.

지금까지는 지금까지는 BIS비율을 산출, 적기시정조치의 대상이 되고 자산·부채실사를 벌여 부채가 자산을 넘어섰을 때만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했다.

그러나 이같은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해당 금융회사의 부실이 급속도로 진행됐던 점을 고려해 금산법상 부실금융기관지정제도를 활용, 금감위나 예금보험공사에서부실기관으로 판정할 경우 곧바로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하기로 했다.

이 경우 최소한 2개월 이상을 단축,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급속도로 확산되는 부실을 막을 수 있을 것으로 금감위는 전망했다.

또한 적기시정조치 대상 금융회사에 대해서는 계약이전방식이나 부실채권만 따로 모아 처리하는 회사인 배드뱅크 등 다양한 구조조정방안을 강구해 추가공적자금 투입상황이 일어나지 않도록 할 계획이다.

▶금융회사의 안정적인 수익기반을 확충=올해중 금융회사의 각종 서비스에 대한 정확한 원가분석을 통해 공과금 수납대행수수료, 국고취득수수료, 원천징수수수료, 계좌추적수수료 등을 현실화하기로 했다.

정부 관계자는 "수수료율 현실화는 금융회사와 해당기업이나 관청과의 문제일 뿐 소비자 부담으로 전가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금융권 일각에서는 수수료율을 현실화할 경우 해당기업이나 관청 등이 전기나 음용수 등 이용료에 대한 원가계산 때 수수료비용도 포함시킴으로써 결국 소비자에게 수수료를 전가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을 것으로 우려했다.

▶금융시장 안정대책=투자은행기능을 선도할 수 있는 대형증권사를 육성하기로하고 합병 등을 통해 대형증권사로 변신할 경우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을 강구하기로했다.

이를 위해 증권연구원과 한국개발연구원(KDI)에 이를 위한 연구용역을 의뢰했고 상반기중에 연구결과가 나오는 대로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또한 국내기업의 해외증시 진출은 그동안 국내 증권시장의 만성적인 수급불균형현상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인 점을 고려해 각종 규정을 완화해 해외진출을 유도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국내기업이 해외에 진출할 경우 국내시장의 상장을 폐지하게 돼있으나 투자자보호를 위해 상장폐지요건이 까다롭게 돼있어 이를 완화하는 등 방안을 마련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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