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이 구조조정을 위해 매각하는 부동산을 매입하고 관리·운영하는 '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의 설립이 오는 6월부터 가능해진다.
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는 자본금 500억원 이상으로 뮤추얼펀드 형태로 설립돼 금융감독위원회에 등록하게 된다.
또 실질적으로 자산을 관리한 자산관리회사는 자본금 30억원 이상으로 금감위의 인가를 받아 설립된다.
재정경제부는 13일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 도입방안'을 마련하고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CRV)법을 이달 임시국회에서 의원입법 형태로 개정을 추진해 6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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