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경찰청은 월 40만~120만원을 받고 의약품 판매업자에게 면허증을 대여한 약사 11명, 이 면허증으로 의약품을 판매한 한약재 도매업자 12명, 무면허자를 고용해 의약품을 만들어 판 약사 6명, 무면허자 6명 등 35명을 13일 약사법 위반으로 무더기 입건했다.
약사 신모(31)씨 경우, 1998년 10월부터 지금까지 영주시 하망동 ㄱ약업사 대표 손모(45)씨에게 약사 면허증을 빌려주고 월 120만원씩 3천720만원을 받았고, 손씨는 이 면허증으로 월 2천만원씩 6억2천만원 어치의 의약품을 판 혐의를 받고 있다.
구모(44·여)씨는 1999년 5월부터 영천시 완산동 ㅁ약업사 최모(44)씨에게 월 40만원에 면허증을 대여해 지금까지 920만원을 받았고, 최씨는 천궁·작약 등 한약재를 월 3천만원 어치씩 팔아 온 것으로 경찰은 추정하고 있다.
약사 이모(46)씨는 구미시 사곡동 ㄷ약국을 운영하면서 1998년 4월 일반인인 전모(31)씨를 고용, 병원 처방전에 따라 약을 조제·판매토록 했다가 입건됐다.
정인열기자 oxen@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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