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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고시 부활 7월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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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업계의 시장질서를 바로잡기 위한 신문고시가 지난 99년 1월 폐지된 이후 2년 6개월만에 부활돼 오는 7월1일부터 시행된다.

대통령 직속 규제개혁위원회는 13일 오후 전체회의를 열어 공정거래위원회가 제출한 신문고시안을 심의, 무가지와 경품, 신문 강제투입, 끼워팔기 등을 규제하되 신문업계의 자율규제를 존중하는 내용의 수정안을 마련,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민·관 합동으로 구성된 규제개혁위는 이날 회의에서 주요쟁점인 신문 무가지 살포 한도와 관련, 무가지와 경품 제공분을 합쳐 유가지의 20%를 넘지 못하도록 제한하되, 공정거래위가 신문협회의 의견을 수렴해 최종 결정하도록 했다.

규제개혁위는 또 공정거래위가 당초 5월1일로 계획했던 신문고시 시행시기는 신문업계의 준비기간을 감안, 2개월 늦춰 7월1일부터 시행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산하 경제1분과위의 심의결과를 받아들여 △신문 강제투입기간을 3일에서 7일로 조정하고 △신문 발행업자가 판매업자에게 신문을 공급하면서 특수관계인 또는 계열사의 신문이나 잡지를 끼워파는 행위를 불공정거래 행위로 추가했다.규제개혁위는 이와 함께 신문발행업자와 계열사 등이 특수관계인에 대해 부당하게 자금·자산·인력을 지원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의 고시안 11조는 공정거래법 시행령과 중복되는 점을 감안, 삭제하되 부칙에 고시안에 규정되지 않은 공정거래법및 시행령의 규정은 그대로 적용한다는 점을 명시키로 했다.

이에따라 그동안 각 신문사간에 과당경쟁이 빚어져온 신문판매·보급도 앞으로는 다른 분야와 마찬가지로 이번에 부활되는 고시내용을 토대로 공정거래 확립차원에서 규제를 받게 됐다.

규제개혁위는 신문협회가 고시에 따른 '자율규약'을 제정할 경우 신문협회가 1차적으로 고시의 집행과 처리를 맡도록 하되 이것이 지켜지지 않을 경우 공정위가 개입하도록 하는 내용을 추가로 명시, 업계의 자율의지를 최대한 존중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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