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검 북부지청 형사5부(부장검사 조영수)는 13일 사건 피의자로부터 '잘 봐주겠다'는 명목으로 1억원의 금품을 수수한 서울 서초경찰서 이모(39) 경장에 대해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 경장은 지난 99년 8월 서울경찰청 형사과 기동수사대 근무시절사기 혐의로 조사를 받던 모 금융다단계회사 사장 이모(50)씨로부터 사건을 잘 무마해 주겠다며 2차례에 걸쳐 모두 1억원을 수수한 혐의다.
이 경장은 검찰에서 "돈을 빌려 빚을 갚는데 썼을 뿐 뇌물을 받은 것은 아니다"며 뇌물수수 사실을 부인했다.
조사결과 이씨의 내연녀 박모씨는 이씨가 지난 99년 10월께 결국 사기혐의로 구속되자 이 경장에게 돈을 되돌려 달라고 요구했고 이에 박경장은 지난해 2월께 1억원중 2천300만원을 되갚은 것으로 드러났다.
(┤)
댓글 많은 뉴스
나경원 "李 장남 결혼, 비공개라며 계좌는 왜?…위선·기만"
이 대통령 지지율 58.6%…부정 평가 34.2%
트럼프 조기 귀국에 한미 정상회담 불발…"美측서 양해"
김기현 "'문재인의 남자' 탁현민, 국회직 임명 철회해야"
주진우, 김민석 해명 하나하나 반박…"돈에 결벽? 피식 웃음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