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검 북부지청 형사5부(부장검사 조영수)는 13일 사건 피의자로부터 '잘 봐주겠다'는 명목으로 1억원의 금품을 수수한 서울 서초경찰서 이모(39) 경장에 대해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 경장은 지난 99년 8월 서울경찰청 형사과 기동수사대 근무시절사기 혐의로 조사를 받던 모 금융다단계회사 사장 이모(50)씨로부터 사건을 잘 무마해 주겠다며 2차례에 걸쳐 모두 1억원을 수수한 혐의다.
이 경장은 검찰에서 "돈을 빌려 빚을 갚는데 썼을 뿐 뇌물을 받은 것은 아니다"며 뇌물수수 사실을 부인했다.
조사결과 이씨의 내연녀 박모씨는 이씨가 지난 99년 10월께 결국 사기혐의로 구속되자 이 경장에게 돈을 되돌려 달라고 요구했고 이에 박경장은 지난해 2월께 1억원중 2천300만원을 되갚은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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