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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리사채 특별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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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 형사부(제갈융우 검사장)는 19일 지나치게 높은 사채이자에 따른 서민 피해가 심각한 상황이라고 판단, 불법적인 채권추심행위등에 대한 특별단속에 무기한 착수토록 전국 검찰에 지시했다.

대검은 21일 전국 강력부장 검사회의를 개최, 불법 채권행사 등 죄질이 나쁜 사범들은 전원 구속하고 조직폭력배의 사채관련 비리를 철저히 차단하는 등 구체적인 단속 방안을 확정할 방침이다.

중점 단속 대상은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 제공을 가장하거나 실제 매출을 초과, 신용카드 매출 전표를 작성해 자금을 융통하는 행위, 돈을 빌릴때 장기 매매나 사창가 매매 각서를 강요하는 반인륜적 행위 등이다.

이밖에 무허가 채권추심 업무, 채무변제와 관련한 협박.폭행, 채무변제 과정에서 조직폭력배가 개입해 인신매매,살인협박 등을 하는 행위 등도 수사대상이다.

지난 2일부터 금융감독원에 설치.가동중인 신고센터와 검찰 범죄신고 전화(1301)를 통해 비리 정보를 접수하고 고리 사채업자에 대해서는 형사처벌과 함께 세무서에 즉각 통보, 세금을 중과토록 했다.

검찰은 "급전 대출을 미끼로 서민들을 괴롭히는 고리 사채업을 비롯, 악덕 사금융이 기승을 부리면서 터무니없는 고금리에 휘말려 신변 위협과 개인.가정 파탄에 이르는 사례가 빈발하고 있다"며 무허가.불법 채권 추심 행위가 근절될때까지 무기한 단속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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