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사설-검찰 편법 계좌추적 눈 가리고 아웅

국회법사위에서 야당의원이 검찰의 영장없는 계좌추적이 전체의 90%를 넘는다는 지적은 '불법적 계좌추적'관행이 아직도 사라지지 않고 있다는 징후로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물론 수사의 신속성과 기밀을 유지하기 위해선 불가피하다는 검찰의 그 정황을 이해는 하지만 이게 관행화되면 국민을 '계좌추적 공포'에 젖게 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 빨리 이 관행에서 탈피해야 한다.

금감원이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97년 한해 계좌추적건수가 9만6천건에서 2000년엔 상반기에만 10만4천건으로 불과 3년사이 엄청나게 불어난 것은 물론 이중 약 90%가 법원의 영장 없이도 가능한 계좌추적이었다는 수치를 보여주고 있다. 문제는 영장없는 계좌추적이 왜 이렇게 많아진 것인가에 있다. 이는 검찰이 98년 이전까지는 포괄영장으로 특정계좌 추적에 필요한 영장을 발부받아 관련 다른 계좌를 멋대로 추적 해오면서 그 남용이 문제되자 법원이 영장 요건을 까다롭게 하자 법적으로 영장없이 계좌추적권이 보장된 국세청, 선관위, 공직윤리위, 공정거래위, 금융감독원직원 등을 멋대로 차출, 그들을 수사에 활용했기 때문이다. 이는 말이 합법이지 불법이나 다름없다. 타부처의 직원을 차출할땐 법적 절차를 밟아야 하는데 검찰은 이를 간과, 필요에 따라 마구 불렀다는 그 자체가 불법이기 때문에 결국 검찰의 영장없는 계좌추적은 합법을 가장한 불법이다. 이는 김정길 법무장관도 시인했다. 더욱이 최근엔 언론인들에 대한 국세청의 계좌추적까지 문제가 되면서 계좌추적이 검찰수사의 유일한 수단으로 전락될만큼 여러곳에서 문제가 발생한것도 사실이다. 이는 은밀히 보호돼야 할 남의 집안을 훤히 들여다 보는 사생활 침해소지도 있어 이게 남발되면 결국 '국민저항'으로 이어져 '수사 결실'보다 더 큰 것을 잃을 수 있다는 사실을 차제에 검찰은 깊이 인식해주기 바란다. 아울러 타부처의 직원을 함부로 불러 검찰의 '하수인'처럼 부리는 이런 폐습도 이젠 버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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