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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DS 치료제 특허권 침해 소송 취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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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의 글락소스미스클라인 등 세계 39개 유명 제약회사들이 19일 에이즈(AIDS) 치료제 특허권 침해 여부를 놓고 남아프리카공화국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을 철회했다.

제약회사측 변호사인 패니 실리어스는 이날 프레토리아 고등법원 공판에서 "모든 소송 당사자들의 동의하에 소 취하를 요청한다"며 "제약회사들이 남아공 정부의 소송비용을 지불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들 제약회사는 남아공 정부가 지난 97년 특허권 보호를 받는 에이즈 치료제중 값싼 것을 수입하고 국내 생산을 허용하는 법률을 제정하자 이는 제약회사의 특허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며 소송을 제기했었다.

제약회사들이 소송을 취하한 것은 에이즈로 고통받고 있는 수많은 환자들의 생명을 담보로 제약회사들이 이익을 취하려 한다는 국제사회의 비난여론이 고조되고 있는데다 제품 이미지 훼손을 막기 위한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번 소송 취하로 남아공처럼 값싼 에이즈 치료제 수입을 허용하는 법률 제정을 검토하고 있는 케냐를 비롯해 다른 개발도상국들도 값싼 에이즈 치료제를 수입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또 제약회사들이 빈국들에게는 에이즈 치료제의 가격을 인하해야 한다는 국제사회의 압력도 이번 소송 취하를 계기로 더욱 강화될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예측했다.그러나 전문가들은 제약회사들의 소송 취하로 인해 빈국들의 에이즈 감염자들이 치료제의 혜택을 당장 볼 수는 없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는 남아공을 비롯해 대부분의 빈국들이 복잡한 에이즈 치료제를 이용할 수 있는 제반 시설을 구비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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