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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0'문자메시지 통화료 피해 속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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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폰 이용자 아무에게나 문자메시지를 보내 원치않는 통화료와 정보이용료를 물게하는 신종 700 전화정보서비스 업체가 활개치고 있다.

특히 소비자들은 이같은 피해를 당해도 업체들의 소재나 연락처를 알 수가 없어 아무런 대응을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대학원생 김모(31·서구 내당1동)씨는 지난 달초 '700-74××, 긴급공지 확인바람'이란 문자메시지를 받고 호기심에 전화를 걸었다.

700 증권정보 광고를 들으면 한 달간 정보이용료가 공짜라는 메시지를 듣고 700서비스를 이용했으나 한달 뒤 30여만원의 전화 통화료가 나왔다.

김씨는 "이동통신회사에 항의전화를 했지만 모르는 일이라고 했고 700회사에 따지려고 했지만 연락이 되지 않아 꼼짝없이 통화료를 물었다"며 분통을 터뜨렸다.

회사원 백모(29·여·동구 중대동)씨는 지난 달 '편지가 와 있습니다'란 문자메시지를 받아 확인했지만 편지는 없고 10초당 50원의 통화료가 부과된다는 말과 함께 광고메시지만 떠 있었다고 했다.

회사원 강모(39·북구 복현2동)씨도 지난 달 말부터 신청도 않은 '채팅클럽' '폰 미팅'이라는 문자메시지가 매일 걸려와 중요한 전화를 받을 수 없을 정도로 업무에 지장을 받고 있다.

소비자들의 피해가 쏟아지자 소비자 보호원은 지난 4일 700서비스이용에 대한 주의통보인 '소비자 경보'를 발령했으며 정보통신부 산하 개인정보침해 신고센터(02-1336)에는 보름만에 모두 252건의 피해가 접수됐다.

한국소비자연맹 대구지부도 "최근 700서비스의 일방적인 문자메시지를 받고 피해를 호소하는 소비자들의 신고가 한 달 평균 6,7건 정도 접수된다"며 "의심스런 메시지가 오면 '통화'로 연결하지 말고 관계당국에 신고해야 한다"고 말했다.

개인정보침해 신고센터 관계자는 "소비자의 수신거부에도 사업자가 메시지를 계속 보내야 처벌이 가능한데 사업자의 연락처를 알수 없어 처벌이 어려운 실정"이라고 말했다.

최병고기자 cbg@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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