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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마늘 1만300t 8월 수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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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과 중국간의 마늘분쟁이 타결됐다.황두연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과 스광성(石廣生) 중국 대외무역경제합작부장은 21일 베이징에서 회담을 갖고 양국간 통상현안에 대해 협의, 최근 쟁점이 된 마늘교역 문제에 대해 합의했다.

외교부는 이날 결과 발표를 통해 지난해 미소진된 민간쿼터 물량 1만300t을 당초 중국측 요청시한인 6월말보다 다소 늦춘 8월말 이전에 도입키로 했다고 말했다.가격은 현재 중국산 마늘의 t당 본선인도가격(FOB)인 630달러보다 80달러 낮고 동종 품질을 가진 마늘의 제3국 수출가격보다 낮은 550달러에 도입키로 합의했다.또 도입하는 마늘 품목은 우리측이 수입한 마늘 처리에 대해 융통성을 갖기위해 신선마늘을 추가해 신선, 냉동 또는 초산저장마늘로 정했다.

올해와 내년 민간쿼터 물량의 경우 민간업자에 의해 낮은 관세율로 자유롭게 수입되는 물량임을 재확인하고 우리측은 이들 물량의 수입이행을, 중국측은 우리에 대한 수출가격을 다른 국가와 대등하게 적용키로 각각 보장했다고 외교부는 설명했다.

황 본부장은 이날 귀국한 뒤 "이번 합의를 통해 중국의 우리측 휴대폰과 폴리에틸렌(PE) 수입중단 우려는 완전히 해소됐다"면서 "오래 끌수록 좋지 않은 영향이 미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라 조기에 수습한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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