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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 재산등록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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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퇴직공무원의 취업 제한 기업체의 규모가 자본금 50억이상, 연간 외형거래액 150억원 이상인 업체로까지 확대되고 특정분야 공무원의 재산등록도 의무화된다.

정부는 24일 청와대에서 김대중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공직자윤리법시행령중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공직자의 직무상 비밀을 이용한 재산증식을 방지하기 위해 건축.토목.환경.식품위생분야 공무원과 검찰청 마약수사직 등 특정분야 공무원의 재산등록을 의무화하고 대상 계급도 5급 이하 7급이상 공무원으로 조정했다.

또 퇴직공직자는 취업제한기업체가 가입하고 있는 관련협회에도 취업이 제한되고 퇴직후 2년내 기업체 또는 협회에 취업하려 할 경우 소속 기관, 단체장은 취업제한 대상 해당여부를 확인토록 했다.

한편 정부는 올해 중소기업 기술개발에 5천147억원을 지원키로 하는 내용의 공공기관의 중소기업 기술개발 지원계획도 의결했다

올해 지원규모는 지난해 4천21억원보다 1천126억원(28%) 증가한 것으로, 시행기관의 총 연구개발(R&D) 예산 4조270억원의 12.8%에 해당한다.

이상곤기자 leesk@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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