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조항인 계좌추적권을 빼 문제가 된 자금세탁방지법의 재수정 여부를 놓고 여야가 다시 맞서고 있다. 민주당은 "금융정보분석원(FIU)의 계좌추적권을 되살리자"며 재협상을 요구하고 있으나 한나라당은 "논의는 해볼 수 있다"면서도 "영장없는 계좌추적은 있을 수 없고 9인 소위까지 열어 합의한 사항을 재론하자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며 반발하고 있다.
24일 여야 총무 접촉에서 민주당 이상수 총무는 "정치자금과 관련, FIU가 모계좌에 대한 계좌 추적은 영장없이 할 수 있게 하고 관련 계좌는 법원의 영장을 받아 추적토록 하겠다"고 밝혔다. 또 "정치자금을 선관위로 통보토록 한 조항도 바로 검찰로 통보하는 안으로 수정하겠다"고 말했다.
이같은 민주당의 태도 변화는 "지난 23일의 여야 합의안이 핵심조항을 삭제해 법자체를 유명무실하게 만들었다"는 비난 여론에다 조순형 의원 등 당 일부의 "법자체를 무력화시킨 합의안에 동의할 수 없다"는 반발을 의식한 것.
반면 한나라당 정창화 총무는 "문제가 없는 조항을 수정할 수 없다"고 맞섰고 법사위 간사인 최연희 의원도 "국민사생활 보호를 위해 FIU에 무차별적인 계좌추적권을 부여해서는 안된다"며 완강한 입장을 보였다. 다만 정 총무는 "구체적 입법 방향에 대해서는 법사위 간사단에 일임하자"는 절충안을 제시, 타협의 실마리를 남겼다.
한나라당 관계자는 "민주당은 야당 반대 때문에 계좌추적 조항이 삭제된 것처럼 몰아가고 있다"며 "입법 준비를 소홀히 한 여당이 법 취지만을 부각시키려다 둔 무리수"라고 지적했다.
한편 한나라당 이회창 총재는 25일 총재단회의에서 "불법 계좌추적이 남용되고 있으며 야당 활동을 옭아매는 방편으로 활용되고 있다"며 제도보완책 마련을 강조했다. 여야는 26일 자금세탁방지법 재협상을 벌인다.
박진홍기자 pjh@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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