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에서 공사 뒤 발생한 건축폐기물을 운반할 때 자기소유 차량만을 이용토록 한 비합리적 규정 때문에 주민들이 별도비용을 부담해야 하는등 불만을 사고 있다.현행 대구시 구·군 조례에 따르면 업자에게 공사용역을 준 이외에 자신이 직접 공사를 한 경우 건축폐기물을 자기 소유의 차량으로 운반해야 하며 친구, 이웃에서 빌린 차를 이용한 경우는 폐기물을 버릴 수 없도록 돼 있다.
최모(56)씨는 이달 초 옥상에 정원수리를 한 후 생긴 건축폐기물을 친구소유의 1t트럭에 싣고 '공사장 폐기물 반입지정서'를 발급받기 위해 동사무소를 찾았다가 자신의 차가 아니라는 이유로 '퇴짜'를 맞았다.
최씨는 "돈을 아끼기 위해 직접 공사를 했는데 별도의 돈을 들여 다시 전문 운반차량을 구해야 한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며 "어차피 돈을 내고 폐기물을 버리는데 내차면 어떻고 남의 차면 어떠냐"고 반문했다. 결국 최씨는 친구집에서 공사를 한 것으로 서류를 꾸며 폐기물을 버렸다.
성모(44.대구시 수성구 범어동)씨도 지난달 말 부엌공사를 한 뒤 발생한 건축폐기물을 옮기려 했지만 친척소유의 차량이라는 이유로 반려됐다. 성씨는 "1t도 안되는 반트럭분의 폐기물을 10만원의 돈을 주고 운반업자에게 맡길 수 밖에 없었다"며 분통을 터뜨렸다.
대구시 청소과 관계자는 "무허가 폐기물 운반업자들의 영업을 막기 위해 구.군에서 조례를 만들었다"며 "운반차량을 구하지 못한 가정을 위해 구.군에서 건축 폐기물을 1t당 18,500원에 운반대행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일선 동사무소 관계자는 "본인차량이어야 한다는 규정을 알지 못해 폐기물을 싣고 왔다가 되돌아가는 사례가 매달 1, 2건씩에 이른다"며 "운반비용이 공사비용보다 더 든다는 등의 주민 불평이 쏟아지고 있다"고 곤혹스러워 했다.
최병고기자 cbg@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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