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5월은 종합소득세 납부의 달-문답풀이

5월은 종합소득세 신고.납부 기간이다. 자영업자 및 전문직 종사자를 대상으로 하는 종합소득세 신고시 유의점을 알아본다.

▨신고.납부 대상자

지난해 종합소득(부동산임대소득.사업.이자.배당.근로.기타소득), 양도소득, 퇴직소득 등이 있는 사람들이다.

▨신고 절차

납세자는 국세청으로부터 발송받은 신고 안내자료를 토대로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서를 직접 작성하든지 세무사.공인회계사의 도움을 받아 작성해 해당 세무서에 우편으로 신고하거나 방문 접수하면 된다. 세무서에서는 신고서를 대리 작성해주지 않는다.

확정 신고된 소득세는 5월31일까지 가까운 은행이나 우체국에 납부하면 된다. 종합소득세와 관련된 문의.상담 전화는 1588-0060, 053)359-3200이다.

▨지난해와 달라진 점

지난해까지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에 네가지 서식을 사용했으나 올해에는 정규신고서식과 간이신고서식 두 종류로 단순화됐다. 신고서식은 국세청 인터넷홈페이지(http://www.nts.go.kr)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다.

부부합산 이자 소득이 연간 4천만원이 넘을 경우 부과되는 금융소득종합과세는 올해 첫 시행에 들어갔지만 이번에는 신고.납부할 필요가 없다. 올 한해 동안 발생하는 금융소득종합과세는 내년 5월 신고.납부하면 된다.

▨확정신고.납부를 하지 않을 경우 어떤 불이익을 받는가

신고기일을 지키지 않으면 소득세 산출 세액의 20%에 해당하는 가산세를 물게 된다. 또 이달 말까지 납부하지 않으면 산출세액에 1일 1만분의 5를 곱한 금액 만큼 가산세가 부과된다.

▨확정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 사람

연말정산을 한 직장근로자는 신고할 필요가 없다. 그러나 연말정산을 한 근로자라도 부동산임대, 강연료 등 다른 종합소득이 있으면 신고해야 한다. 이자.배당 소득도 원천징수되기 때문에 신고 대상이 아니다. 부부 모두에게 소득이 있을 경우 소득이 많은 사람에게 합산 과세되기 때문에 부부가 따로 신고할 필요가 없다. ▨신고시 제출 서류

소득세 과세표준 신고서(세무서에서 보내준 서식), 주민등록등본 또는 호적등본(변동 사항이 있을때), 소득공제 사실확인 서류 등이 필요하다. 복식부기 대상자는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및 부속서류, 합계잔액시산표, 조정계산서를 첨부해야 한다.

영세사업자의 경우 간편장부 소득금액계산서로 신고할 수 있으며 산출세액의 10%를 세액에서 공제받는 혜택이 있다. 간편장부 대상자는 전년도 수입금액 기준으로 농.임.어.광업, 도소매업, 부동산매매업은 3억원 미만, 제조업,숙박.음식점업, 운수.창고.통신, 금융.보험업은 1억5천만원 미만, 부동산임대업, 개인서비스업 등은 7천700만원 미만인 자다.

▨종합소득세 공제 규모 및 범위

본인과 배우자, 부양가족 1인당 100만원씩의 기본공제가 주어진다. 추가 공제로는 장애자와 65세 이상 경로우대자 등에게 각각 50만원씩의 혜택이 있다.

김해용기자 kimhy@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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