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각 구청이 주·정차 위반 체납 과태료의 독촉고지서를 미납자의 직장으로 무차별 발송, '망신주기'식 징수라는 불만을 일으키고 있다.
구청은 주·정차 위반 과태료 체납액이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점을 내세우고 있지만 해당자들은 '개인의 명예를 손상하는 사채업자식 방법'이라고 반발하고 있다.대구 중구청 경우 3월말 현재 주·정차위반 과태료 체납이 총 30만1천600여건, 118억6천여만원에 이르자 미납자의 직장에 독촉고지서를 발송, 지금까지 직장발송분이 2만9천700여건(11억8천여만원)에 이르고 있다.
서구청도 10만2천여건, 42억여원의 체납분 가운데 8천여건, 3억2천여만원 상당의 독촉고지서를 미납자의 직장으로 보냈다.
이처럼 구청에서 직장으로 독촉고지서를 무차별 발송함에 따라 해당자들은 직장에서 창피를 당하는 등 곤란을 겪고 있다. 대기업 과장인 이모(37·대구시 중구 대봉동)씨는 지난달말 서울 본사 인사팀 직원으로부터 "주·정차위반 영수증이 왔는데 어떻게 처리해야 하느냐"라는 전화를 받고 속이 끓었다고 했다. 이 과장은 "과태료를 제때 내지 못한 것은 잘못이지만, 고지서를 주소지로 보내지 않고 직장으로 보내 망신을 줄 수 있느냐"며 "사채업자가 온갖 방법을 동원해 돈을 받아내는 것과 뭐가 다르냐"며 흥분했다.
공무원 차모(45·대구시 서구 중리동)씨도 과태료 4만원 때문에 얼마전 직장에서 독촉고지서를 받고 망신을 샀다.
직장으로 독촉고지서를 발송한 이후 구청마다 해당자들의 항의전화가 쇄도, 공무원들이 업무를 제대로 볼 수 없는 지경이다. 이에 대해 중구청 관계자는 "과태료 체납액이 갈수록 증가해 어쩔 수 없이 지난해 부산에서 시행한 이 방법을 택했다"며 "과태료를 제때 내면 그렇게 불편한 일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욱진기자 penchok@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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