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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검찰, 관혼상제 알리지 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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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변호사가 법원.검찰이 관행적으로 변호사회에 보내는 관혼상제 통보를 '관존민비적 구악'이라고 비판하는 글을 인터넷에 올려 관심을 끌고 있다.

대구변호사회 유병갑(68) 변호사는 지난 2일 대한변협과 대구변호사회 홈페이지 게시판에 "법원.검찰 관혼상제 통보 즉각 중단하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대구변호사회가 판.검사의 관혼상제 소식을 변호사에게 통보하는 것은 비민주적, 관존민비적 구악으로 즉각 철폐돼야한다"고 주장했다.

유 변호사는 "시일이 촉박한 통지서는 변호사회 직원이 일일이 변호사 사무실을 돌며 돌리고 있다"면서 "관혼상제 통보를 위해 변호사회의 시설, 용지, 인력을 낭비하는 것은 회원에 대한 배임 행위"라고 지적했다.

유 변호사는 또 "약자(?)인 변호사회만 나무랄 일이 아니라 사적인 일을 공무라도 되듯이 변호사회에 공식 통보하는 판.검사가 더 나쁘다"고 비판했다.

유 변호사는 "변호사회는 법.검에 사적인 관혼상제 통보를 중단하도록 공식 요청하거나 통보가 오더라도 변호사 대기실에 회람용으로 비치하는 정도로 끝내야 한다"며 "지난 99년 6월 홈페이지에 글을 올려 한동안 통지서가 날아오지 않았으나 최근 서서히 되살아나 다시 올린다"고 덧붙였다.

유변호사는 지난 57년 사시에 합격해 춘천.부산.대구지검 부장검사를 거쳐 변호사 개업을 했으며 대구참여연대 공동대표로 활동하고 있다.

대구변호사회 집행부 관계자는 "집행부 회의에서 관혼상제를 통보해줘야 한다는 결론이 나와 의례적으로 알려주고 있다"면서 "일부 회원의 이견이 나온만큼 회원들의 뜻을 물어 통보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최재왕기자 jwchoi@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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