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에 이어 중앙선관위가 9일 선거법과 정당법, 정치자금법에 대한 개정안을 확정함으로써 이를 둘러싼 논의가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국회 정치개혁특위도 오는 15일부터 사흘간 관련 전문가 등을 초청한 가운데 공청회를 갖고 의견을 수렴한 뒤 여야간 협상에 나서기로 했다.
그러나 중앙선관위와 여야 정당의 안을 비교하면 선거법 등 핵심 부분에 대해선 입장차가 적지 않아 실제 개정 방향을 가늠키는 쉽지 않다.
△선거법=선관위의 경우 지방의원 선출방식에 대해 광역의원은 중선거구제, 기초의원은 대선거구제로 개정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민주당은 광역의원만 현행 소선거구제를 유지하고 기초의원만 중선거구제로 전환하되 도농 복합시와 군은 소선거구제를 유지하겠다는 것이다. 반면 한나라당은 광역·기초의원 모두 소선거구제를 고수하겠다는 등 개정 자체에 소극적이다. 다만 지방의원 정수 축소에 적극 나서겠다는 입장인 만큼 이 문제와 병행, 재검토할 가능성이 없지는 않다. 여야가 맞서고 있는 것은 한나라당의 경우 영남권 잠식 우려 등 선거에서의 유·불리를 의식한 각 당의 계산이 깔려있다는 지적이다.
최대 쟁점인 연합공천 도입에 대해 민주당과 자민련, 민국당 등이 법제화를 추진하고 있으나 한나라당은 오히려 금지토록 명문화시키겠다는 것이다. 이처럼 첨예하고 맞선 상황을 의식한 듯 선관위는 아예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
한편 선관위와 여야는 선거기간전 명함 배부를 다시 허용키로 의견을 모으고 있어 정치 신인들이 자신을 알릴 수 있는 기회는 확대토록 했다.
△정당법=지구당별 읍·면·동 연락소 폐지에 대해선 선관위와 여야가 사실상 한 목소리를 내고 있어 입법화 가능성이 높다. 금지됐던 지구당별 유급 사무원을 2인 이내에서 허용하는 문제 역시 여야간에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다.
또한 선관위가 공직후보 선출과정에서 당내 의사를 적극 반영하기 위해 대의기관 구성원 60% 이상을 하급 당부에서 선출하는 동시에 반드시 투표를 거치도록 한 데 대해서도 여야는 구체적인 입장을 정하지는 않았지만 동조하고 있다.
△정치자금법=선관위와 한나라당은 법인세의 1%를 정치자금으로 기탁하는 쪽으로 개정하겠다는 방침이다. 다만 대상 기업에 대해 선관위는 법인세 3억원 이상인 반면 한나라당은 1억원 이상으로 확대하겠다는 것이다. 후원금 의존도가 높은 민주당은 세금을 정치자금으로 사용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논리로 반대하고 있다.
100만원 이상 정치자금 기부시 수표 사용을 의무화하는 문제에선 선관위와 민주당이 적극적인 반면 자금 출처 공개를 우려하는 한나라당은 소극적이다.
서봉대기자 jinyoo@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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