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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의 제언-신생아용 임시보험증 발급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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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를 낳고 3일만에 퇴원했으나 다음날 아기 몸에 열이 많아 다시 병원에서 응급조치를 받았다. 병원에서 받은 처방전을 가지고 약국에 갔다. 그러나 아기 이름이 의료보험증에 기재돼 있지 않아 보험혜택을 받을 수 없다고 했다.

아기를 낳은지 얼마되지 않아 출생신고를 못했다고 사정했으나 약사는 보험혜택을 줄 수 없다고 잘랐다. 다시 부탁하자 "15일 이내에 출생신고를 마치고 그 안에 보험카드를 가져오면 약 값을 환불해 주겠다"고 했다. 출생신고 기한이 한달간이므로 30일이내에 보험카드를 가져오면 안되겠냐고 했으나 역시 "안된다"는 대답만 들었다.

별 수 없이 약값을 모두 지불했지만 현행 의료보험제도가 너무 번거롭게 느껴졌다. 담당 산부인과의사 명의로 신생아용 임시 의료보험증을 발급해주면 이러한 불편을 덜 수 있을 것이다. 임시 의료보험증 유효기간은 출생신고 법정기한인 30일 정도로 하면 합리적이지 않을까.

이렇게 되면 약값을 환불받기 위해 보험증을 만들어 다시 약국에 가는 불편도 사라지고 의료보험 혜택을 받지 못해 비싼 약값을 치르는 일도 없을 것이다.

문성희(포항시 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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