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성경찰서는 11일 여관을 드나드는 남녀들을 촬영한 뒤 불륜관계를 폭로하겠다며 협박, 금품을 갈취한 혐의로 정모(21.대구 북구 산격동.ㄱ산업 직원)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정씨는 지난달 12일 경산시 정평동 ㄹ여관에서 나오는 박모(63)씨를 비디오카메라로 찍은 뒤 돈을 주지않으면 테이프를 집으로 보내겠다고 협박, 300만원을 뜯어내고 같은 수법으로 김모(59).이모(42)씨로부터 각각 600만원을 받아내려한 혐의다.
이상헌기자 davai@imaeil.com





































댓글 많은 뉴스
[지역 편중 투자 논란] "반도체 인재·인프라 다 밀리는 호남에 왜? 정부 입김 의구심"
'내란 가담' 박성재, 1심서 징역 25년…특검 구형보다 5년 늘어
李 대통령 지지율 44.8%…민주 38.1%·국힘 39.4%
[지역 편중 투자 논란] 행정통합 무산·SMR 부산行…"李정부 'TK 홀대' 현실로"
[매일칼럼-이호준] '포스트 김부겸'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