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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륜 폭로 협박 20代 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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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성경찰서는 11일 여관을 드나드는 남녀들을 촬영한 뒤 불륜관계를 폭로하겠다며 협박, 금품을 갈취한 혐의로 정모(21.대구 북구 산격동.ㄱ산업 직원)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정씨는 지난달 12일 경산시 정평동 ㄹ여관에서 나오는 박모(63)씨를 비디오카메라로 찍은 뒤 돈을 주지않으면 테이프를 집으로 보내겠다고 협박, 300만원을 뜯어내고 같은 수법으로 김모(59).이모(42)씨로부터 각각 600만원을 받아내려한 혐의다.

이상헌기자 davai@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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