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성경찰서는 11일 여관을 드나드는 남녀들을 촬영한 뒤 불륜관계를 폭로하겠다며 협박, 금품을 갈취한 혐의로 정모(21.대구 북구 산격동.ㄱ산업 직원)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정씨는 지난달 12일 경산시 정평동 ㄹ여관에서 나오는 박모(63)씨를 비디오카메라로 찍은 뒤 돈을 주지않으면 테이프를 집으로 보내겠다고 협박, 300만원을 뜯어내고 같은 수법으로 김모(59).이모(42)씨로부터 각각 600만원을 받아내려한 혐의다.
이상헌기자 davai@imaeil.com
댓글 많은 뉴스
이준석, 전장연 성당 시위에 "사회적 약자 프레임 악용한 집단 이기주의"
[전문] 한덕수, 대선 출마 "임기 3년으로 단축…개헌 완료 후 퇴임"
5·18묘지 참배 가로막힌 한덕수 "저도 호남 사람…서로 사랑해야" 호소
민주당 "李 유죄 판단 대법관 10명 탄핵하자"…국힘 "이성 잃었다"
대법, 이재명 '선거법 위반' 파기환송…"골프발언, 허위사실공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