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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단속업무 실명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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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용차를 가진 시민은 누구나 한 두번쯤 불법주차 단속을 경험했을 것이다. 승용차 앞유리에 '과태료 부과대상 자동차'란 스티커가 붙으면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그러나 스티커의 담당 공무원 성명란엔 거의 '쫛쫛구청 교통과 교통지도계'라고만 적어놓고 담당자의 성명은 빠져 있다. 단속 기관의 전화번호조차 명기하지 않는 경우도 많다. '견인 이동통지서'도 마찬가지다. 취급자란에 소속과 성명을 기재토록 돼 있으나 기재하는 경우는 매우 드물다.

담당자의 성명을 적지않는 이유를 구청에 문의한 결과 운전자들의 항의와 보복이 두렵기 때문이라는 답변을 들었다. 그리고 단속에 이의를 제기하고 싶으면 구청에 출두해 이의신청서를 제출하면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관공서에 민원서류를 제출하려면 성명과 주소, 주민등록번호는 물론 날인까지 요구하면서 공무원은 이렇게 편리한대로 일을 처리해도 되는가. 주차단속 업무도 실명제를 시행해야 한다. 홍원호(대구시 두류2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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