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지방선거와 관련, 대구.경북지역에서 처음으로 사전선거운동행위가 적발됐다대구 북구선거관리위원회는 내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자신의 선거구내 단체 등에 물품을 기탁한 혐의(사전선거운동)로 기초의원 출마희망자인 김모(43)씨를 11일 대구지검에 고발했다.
선관위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99년 10월부터 지난 해 12월사이에 자신의 선거구인 북구지역 모경로당, 예비군중대, 주민자치센터 등에 자신의 이름이 새겨진 TV와 선풍기, 벽시계 등 모두 168만원 상당의 물품을 5차례에 걸쳐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대구 동구선거관리위원회도 같은 날 동구의회 현역의원인 이모씨를 대구지검에 수사의뢰했다. 동구선관위의 조사결과, 이씨는 지난 1월 자신의 이름이 붙여진 그릇세트 32개를 불우이웃돕기에 써달라며 자신의 선거구 동사무소에 제공, 선거구민에게 전달케한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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