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한동대 김영길 총장(62)과 오성연 행정부총장(63)이 11일 업무상횡령, 사립학교법 위반 등의 혐의로 각각 징역2년과 1년6월씩 선고받고 전격 법정구속됨으로써 수년간 끌어오고 있는 한동대 사태가 새로운 국면을 맞게됐다.
하지만 이번 법원판결과 관련 한동대 정상화추진위원회는 문제점을 풀어갈 수 있는 대화가 열리는 계기로 바라보는 반면 한동대학측은 외부의 어떠한 도전에도 단호하게 대처하겠다는 상반된 입장이어서 한동대사태는 타협점을 찾지못한채 평행선만 그은채 계속될 전망이다.
김총장과 오부총장을 고소한 한동대 정상화 추진위(공동대표 포항지역발전 협의회 진병수 회장 등2명)는 예상치못한 법정구속이란 판결이 나오데 대해 사법부의 용단으로 사필귀정이자 포항시민의 승리라고 크게 반기고 있다.
지난95년 설립된 한동대가 건학이념과 설립취지로 되돌아가 시민들과 지역이익을 위해 운영되어야 한다고 주장해온 한정추는 이번 판결에따라 대학 및 재단이사회측과 건학이념 등에 부합한 대학운영을 위한 대화의 길이 열리기를 강력히 바라고 있다.
한정추관계자는 온누리교회 장로인 김영길총장이 학교개교후 서울, 부산 등전국 11곳에 입학생 유치설명회를 하면서 10곳을 교회에서 한데이어 하영조 전이사장은 한동대를 온누리교회 선교사양성대학이라고 말하는 등 당초설립취지를 벗어난 독단적운영이 현재의 사태를 가져왔다는 주장이다.
따라서 교인일색인 이사회와 지역학생의 비중이 2.5%에 불과한 현상황을 지역학생들이 많이 입학해 지역중견일꾼들이 배출되는 대학으로 운영되는 것이 4년제대학유치와 설립에 애쓴 시민들을 위한 길이라는 것이다.
포항경실련도 이날 성명을 내고 대학설립모체인 유봉산업의 폐기물매립장 붕괴사고로 인한 재정난으로 한동대 학교법인 현동학원의 재단분규가 시작된후 송태헌설립자와 김영길총장의 갈등고조로 고소, 고발이 빚어진 한동대 사태가 이번판결을 계기로 한동대가 지역민의 품에 돌아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실련은 또 구속된 김총장은 더 이상 총장직에 연연하는 욕심을 버리고 총장직을 자진사퇴하기를 촉구하고 그동안 한동대 사태로 깊게 패인 지역사회 감정의 골이 치유되기를 바라고있기를 바란다는 입장이다.
반면 대학측은 11일 성명을 내고 대학교의 소송관련 변호사비용 사용을 횡령으로 인정하는 등의 이유로 김영길총장과 오성연부총장에게 실형을 선고한 1심재판부의 판단에 동의할수없으며 항소를 통해 부당한 결론이 바로잡게다고 1심결과에 승복할수 없음을 분명히 했다.
학교측은 특히 1심공판과정에 검찰의 편파적인 수사와 무리한 기소, 그리고 한동대를 음해하려는 고소인측의 의도 등이 명백하게 드러났음에도 재판부에서 이를 헤아리지 못한 것은 유감이라고 밝혔다.
이와함께 정상적인 학사운영과 기독교적 정체성을 위협하는 외부 도전에 단호하게 대처하겠다는 입장을 공식화 하고있어 시민의 품으로 대학이 되돌아 와야한다는 한정추의 주장과 정면으로 배치돼 수년간 진행되온 한동대사태는 결국 새로운 고비만 맞은셈이다.
한편 학교설립자인 송태헌 전이사장이 낸 사실상 재단반환소송이나 마찬가지인 학교법인 현동학원과 재단법인 선린병원과의 합병을 의결한 이사회 결의무효소송은 현재 1, 2심은 원고가 패소한채 대법원에 계류중이다.
포항.정상호기자 falcon@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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