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감기 등 가벼운 내과 환자에 대해 정신과 진료비를 청구, 수억원대의 부당이득금을 챙긴 서울 강남구 H내과신경정신과의원 대표 H(44)씨와 H씨가 실질적 소유주인 인근 H정신과 원장 P(35)씨를 사기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고 각 221일과 148일의 업무정지 처분을 내릴 방침이라고 11일 밝혔다.
복지부는 현지조사 결과 이들 두 의원이 99년 1월부터 지난 3월까지 감기, 소화장애 등 내과 환자를 진료한 뒤 인격장애, 강박장애 등을 주상병으로 급여비를 청구, 5억4천만원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고 덧붙였다.
H씨는 이 기간 두 의원을 다녀간 1만1천255명의 환자 가운데 86%인 9천679명의 주상병명을 정신질환으로 바꾸고 이중 8천319명에 대해 상담요법 치료비를 청구했으나 실제 정신과 환자는 전체의 12%에 불과했다고 복지부는 설명했다.
복지부 보험관리과 배종성 서기관은 "감기 등 내과 환자를 스트레스적 관점에서 분석해 인식행동요법으로 치료했다고 H씨는 주장하고 있으나 수진자조회 결과 정신과적 상담이나 치료는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면서 "정신요법(상담요법) 진료비를 받아내기 위해 정신질환을 붙여 진료비를 청구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복지부는 H씨가 정신질환으로 상병명을 바꾼 환자들의 보험급여기록에서 질병명을 내과질환으로 정정해줄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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