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동아건설 파산선고…국내 파장 어떻게 될까

11일 법원의 동아건설에 대한 파산 선고로 동아건설이 추진중인 아파트공사 등 국내공사의 지속여부가 불투명하게 됐다.

동아건설이 진행중인 국내 공사는 아파트를 포함한 건축, 토목, 플랜트 등 모두 115건으로 금액으로는 2조1천85억원 가량 된다.

공사종류별로는 토목공사가 82건으로 가장 많고 플랜트 12건, 건축 21건이다.

건축분야중 아파트 공사는 13건 1만4천302가구로 이중 4천248가구는 분양됐으며, 3천10가구는 미분양된 상태다. 조합아파트는 7천44가구다.

그러나 이 공사들은 청산절차를 진행하면서 각 사업장별로 사업성을 따져 7월로 예정된 채권자 집회에서 공사의 지속여부가 최종 결정될 전망이다.

특히 법원의 회사정리절차(법정관리) 폐지결정 이전에 동아건설이 자체적으로 해외공사와 플랜트 사업분야를 제외한 건축, 자재, 레미콘 공장 등은 사업성이 없다고 결론을 내린 점을 감안할때 일부를 제외한 국내 공사 대부분은 다른 업체에 매각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동아건설이 진행중인 국내 공사는 각 사업장별로 공사중단, 공기지연 등이 불가피하게 됐으며 아파트의 경우 공기지연으로 인한 입주자 피해가 예상된다.건교부는 아파트 입주예정자를 최대한 보호하기위해 분양보증이 된 아파트는 대한주택보증이 책임지고 공사를 완료하도록 독려하는 한편 일반 분양과 조합아파트가 중복된 7개 사업장은 보증회사와 주택조합이 협조해 잔여공사를 진행하고 계속시공이 곤란한 공사는 다른 업체에 공사자체를 매각토록 유도할 계획이다.

또 아파트 공사를 포함해 국내공사중에서 계속 시공이 이뤄지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공사가 원활하게 진행되도록 발주처에서 지급되는 하도급 대금을 동아건설을 거치지 않고 하도급 업체에 직접 지불토록 할 방침이다.

공공공사는 발주기관에 공동수급인, 시공연대보증인이 동아건설 대신 시공하거나 이들이 아닌 다른 대체시공자를 조기에 찾도록 해 공사지연기간을 최소화하기로 했다.

건교부는 공사완료가 얼마 남지 않은 사업장은 파산관재인을 통해 그대로 공사를 진행시켜 공사비를 회수할 수 있기때문에 마무리 단계에 접어든 공사는 큰 문제가 없다고 설명했다.

건교부는 그러나 "발주자가 시공계약을 해지한 초기단계 사업은 채권단이 공사이행 보증금을 물어내야 하고 동아건설과 하도급 계약을 맺은 업체들도 공사 일감이 끊길 위험이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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