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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어사 스님, 경주시의원 등 23억 횡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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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부대중을 깨우쳐야 할 스님이 건설업자 등과 짜고 23억여원의 국고보조금을 편취하다 검찰에 적발됐다.

부산지검 동부지청 형사3부 임춘택 검사는 14일 부산시 금정구 청룡동 범어사 문화재 보수공사를 하는 과정에서 건설업자와 공모해 공사비를 과대 계상하는 등의 수법으로 23억여원의 국고보조금을 편취한 혐의(사기)로 범어사 재무국장 최모(45.석호스님)씨와 경리과장 정모(42.여)씨를 수배했다.

검찰은 또 최씨와 짜고 허위 계약서를 작성하는 수법으로 국고보조금 편취를 도와주고 명의대여료와 수수료 명목으로 거액을 받아 챙긴 혐의로 문화재 수리업체인 경주시 소재 ㅌ종합건설 사장 박모(44. 경주시 시의원)씨와 문화재 보수 기술자 강모(57.서울 서초구 반포동)씨를 구속했다.

최씨는 지난해 문화재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범어사 원응정사를 개.보수하는 과정에서 문화재 수리면허가 없는 김모(32)씨에게 7억여원에 공사를 맡기고도 ㅌ종건이 13억3천여만원에 도급받아 시공한 것처럼 계약서를 허위로 작성해 보조금을 타낸 후 차액 5억6천여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이밖에도 이들은 지난 96년부터 최근까지 유물전시관 등 각종 문화재 시설 공사를 하면서 같은 수법을 동원해 모두 70여억원의 국고보조를 받아 34%인 23억여원을 가로 챈 것으로 검찰 조사결과 드러났다.

조사결과 최씨 등은 국고보조 문화재 보수사업의 경우 비싼 국내산 육송을 쓰도록 규정돼 있는데도 절반 가격의 수입목재를 사용한 후 기성내역서에서는 국내산 육송가격으로 기재하는 등 공사비를 과다 계상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최씨는 지난 8일 검찰출두 요구에 불응한 채 관련서류를 승용차에 싣고 사라진 것으로 알려졌다.

또 박씨와 강씨는 96년부터 지난해 4월까지 최씨와 짜고 5차례에 걸쳐 불법으로 문화재 수리면허를 대여해 주고 명의대여료와 수수료 명목으로 각각 공사금액의 5∼6%를 받아 지금까지 모두 7억원 가량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들이 사찰내 다른 간부 스님이나 공무원들에게도 상납을 하거나 뇌물을 줬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부산.이상원기자 seagull@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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