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두번 만나고 탈퇴 회비 절반 환불

앞으로 결혼상담소에 회원으로 가입하고 1, 2차례만 만남을 갖고 탈퇴할 경우 회비의 절반을 환불받을 것으로 보인다.

공정거래위원회 관계자는 15일 "최근 결혼상담소(결혼정보회사)들의 모임인 한국결혼정보회사협회가 표준약관을 제출해 심사중"이라며 "지난 7일 약관심사자문위 전원위에 이를 상정, 논의했으나 자문위원들의 자문을 받고 보완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결혼정보회사협회가 제출한 표준약관은 업체에 회비를 내고 회원으로 가입한뒤 한번도 배우자 후보를 만나지 않고 탈퇴할 경우 회비의 70%, 1~2차례 만남후 탈퇴 때는 50%, 3~4차례 만남후 탈퇴 때는 30%를 환불해 주고 5차례 이상 만남후 탈퇴 때는 환불해 주지 않도록 규정했다.

공정위는 회원으로 가입하면 인건비와 기초 프로그램 설치비, 중혼여부 등 개인정보 확인비 등 기본적으로 회비의 30%는 들어간다는 것이 협회의 주장인데 비용계산의 합리성 여부 등을 최종 점검, 환불 규정을 승인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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