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동네의원 10곳 가운데 9곳이 환자용 원외처방전을 발행하지 않고, 영수증도 발급하지 않는 등 대다수 의료기관이 소비자의 알권리를 무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녹색소비자연대가 지난 2일부터 8일까지 대구시내 병·의원 및 약국 111곳과 약국을 방문한 환자 456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병·의원의 48.1%만 규정대로 원외처방전을 발행했다.
이 가운데 처방전 2장을 모두 발행한 곳은 대학병원과 보건소 뿐이며, 동네의원은 8.3%에 불과했다.
진료비와 약제비 내역이 담긴 영수증 발급은 대학병원과 보건소는 100%였으나, 동네의원은 8%, 치과의원은 10%였다.
또 병·의원 방문 환자의 69.6%, 약국 방문 환자의 74.9%가 진료비나 약제비를 지불할 때 비용에 대한 설명을 충분히 듣지 못했다고 응답했다.
병·의원 환자의 12.1%, 약국 환자의 7.3%가 진료비나 약제비가 납득되지 않아 가끔 또는 자주 다투는 것으로 조사됐다.
병·의원을 방문했을 때 가장 알고 싶은 정보로 35.7%가 상세한 진료나 검사내용, 31.2%가 진료시 세부항목별 진료단가, 13.2%가 보험급여와 비보험의 구분, 12.1%가 의료기관간의 가격차를 꼽았다.
대구녹색소비자연대 정현수 사무국장은 "소비자의 알권리와 투명한 거래관행의 정착을 위해 병·의원과 약국이 더욱 노력해야 한다"며 "소비자 권리찾기 캠페인을 계속 펼쳐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종균기자 healthcare@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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