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리모델링 사업에 국민주택기금

개보수(리모델링)사업에 국민주택기금을 지원하고 리모델링 사업을 위한 건축물 취득때 조세를 감면해 주는 등 리모델링 사업 지원책이 마련된다.

건설교통부는 이런 내용의 리모델링 활성화 방안을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7월중에 확정하고 이에따른 관계법령 개정 등 제도개선을 연말까지 완료할 예정이라고 18일 밝혔다.

앞서 작년 9월 건교부는 건설산업연구원.주택공사.한국건설산업연구원에 리모델링 활성화 방안에 대한 연구용역을 맡겼으며 용역결과는 7월 이전에 나온다.

건교부는 그러나 국민주택기금 지원 규모나 조세감면 등 구체적인 지원책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건교부는 또 건폐율.용적률.높이제한 등 리모델링을 제약하는 건축기준을 완화하는 한편 무분별한 재건축을 방지하기위해 주택건설촉진법을 개정, 현행 20년 이상으로 돼 있는 일반건축물의 재건축 가능연도를 상향 조정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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