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보수(리모델링)사업에 국민주택기금을 지원하고 리모델링 사업을 위한 건축물 취득때 조세를 감면해 주는 등 리모델링 사업 지원책이 마련된다.
건설교통부는 이런 내용의 리모델링 활성화 방안을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7월중에 확정하고 이에따른 관계법령 개정 등 제도개선을 연말까지 완료할 예정이라고 18일 밝혔다.
앞서 작년 9월 건교부는 건설산업연구원.주택공사.한국건설산업연구원에 리모델링 활성화 방안에 대한 연구용역을 맡겼으며 용역결과는 7월 이전에 나온다.
건교부는 그러나 국민주택기금 지원 규모나 조세감면 등 구체적인 지원책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건교부는 또 건폐율.용적률.높이제한 등 리모델링을 제약하는 건축기준을 완화하는 한편 무분별한 재건축을 방지하기위해 주택건설촉진법을 개정, 현행 20년 이상으로 돼 있는 일반건축물의 재건축 가능연도를 상향 조정키로 했다.
댓글 많은 뉴스
3500억 달러 선불 지급, 외환부족 우려에…美 "달러 대신 원화로 투자"
[단독] 中 건보료 55억원 흑자? 6조원 받아갔다
대법원 휘저으며 '쇼츠' 찍어 후원계좌 홍보…이러려고 현장검증?
대법정 법대 오른 범여권 의원들, 주진우 "사법부 짓밟는 상징적 장면"
[단독] 카카오 거짓 논란... 이전 버전 복구 이미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