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교육, 인터넷 오락 등 디지털제품(인터넷콘텐츠)에 대한 피해보상기준이 올 하반기중 신설된다.
또 오는 7월부터 전월세 보증금을 다른 채권에 비해 먼저 받을 수 있는 우선변제 보장한도가 확대된다.
이동전화요금은 하반기중 조기에 요금인하가 추진되며 중앙공공요금은 하반기 이후 최소한의 범위내에서 조정된다.
정부는 18일 과천청사에서 진념(陳稔)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주재로 물가대책 장관회의를 열고 '물가 및 서민생활안정 종합대책'을 마련했다.
정부는 최근 이용이 급증하고 있는 인터넷 콘텐츠에 대해 법정대리인의 동의없는 미성년자 계약은 계약기간이 끝나지 않았어도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피해보상기준을 오는 8월까지 만들 계획이다.
또한 사업자의 허위 또는 과장광고에 의한 계약시에는 계약해지 및 이용료 환급이 가능하도록 할 방침이다.
정부는 이와함께 주택임대차보호법시행령을 개정, 전월세 보증금 우선변제보장한도를 △현행 서울.광역시 1천200만원, 기타지역 800만원에서 △수도권 1천600만원, 광역시 1천400만원, 기타지역 1천200만원으로 높이기로 했다.
공공요금의 안정적 관리를 위해 이동통신사업체에 대해 9월중 원가검증 및 공청회 등을 거쳐 적정수준으로 요금을 조정하도록 하고 전력, 시외.고속버스 요금에 대해서는 업체의 경영합리화 노력을 강화하도록 했다.
지방공공요금도 지방상수도 및 쓰레기봉투료 원가산정방식을 개선해 요금인상압력을 완화하기로 했다.
아울러 최근 사립대 여름 계절학기 등록금 인상에 대해선 자율적으로 자제하도록 협조를 당부했다.
정부는 이밖에 3/4분기중 유통합리화사업의 유통정보화에 대한 융자한도를 현행 1억원에서 3억원으로, 공동물류의 경우는 30억원에서 50억원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댓글 많은 뉴스
나경원 "李 장남 결혼, 비공개라며 계좌는 왜?…위선·기만"
이 대통령 지지율 58.6%…부정 평가 34.2%
트럼프 조기 귀국에 한미 정상회담 불발…"美측서 양해"
김기현 "'문재인의 남자' 탁현민, 국회직 임명 철회해야"
李대통령, 대북전단 살포 예방·사후처벌 대책 지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