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지자체 이후 일고 있는 주민들의 님비현상에 제동을 걸었다.대법원 민사2부(주심 강신욱 대법관)는 18일 부산환경개발(주)이 주민 김모(부산시 신평동) 등 3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상고심 선고공판에서 주민들의 상고를 기각하고 "피고들은 원고회사에 5천400만원을 지급하라"는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피고 등 주민들은 소각장 반대시위를 통해 장기간 공사장을 점거, 자재야적장에 불을 지르는 등 공사를 방해하고 법원의 공사방해금지 가처분결정에도 폐기물 반입을 저지하기 위해 정문을 봉쇄하고 트럭을 파손하는 등 원고회사에 영업상 손실을 끼친 사실이 인정된다"며 "이같은 집단행동은 그 동기나목적에 비춰 의사표시의 수준을 넘어 타인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방해하거나 법질서의 기본원칙에 반하는 폭력행사로 보이며 이는 사회통념상 용인될 만한 정도를 넘어선 위법"이라고 판시했다.
부산환경개발은 1995년 9월 부산시 신평동 신평쓰레기소각장을 건립해 가동하려 했으나 같은 해 12월 주민들이 주축이 된 건립반대추진위원회에서 반대시위를 벌여 16억6천만원의 피해를 입었다며 소송을 냈다. 주민들은 2심에서 패소판결을 받자 상고했었다.
부산.이상원기자 seagull@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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