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경찰청은 21일 진료비를 허위청구한 청도ㄱ의원 고모(55)원장과 무면허 의료 행위를 한 성주군 ㅊ약국 약사 피모(63)씨와 약사 면허없이 임의조제한 피씨 부인 천모(57)씨 등 3명을 입건했다.
의사인 고원장은 지난해 2월부터 7월까지 진료하지 않은 박모(21)씨 등 50명
에게 진료한 것처럼 속여 53만여원의 진료비를 청구한 혐의(사기)를 받고 있다. 또 약사 피씨는 지난해 12월 배모(58)씨 등에게 감기약 주사를 놓고 9천원을 받은 혐의(의료법위반)이며 부인 천씨는 약사 면허없이 지난 8월부터 올 3월까지 정모(56)씨 등에게 종합감기약을 임의조제한 혐의(약사법위반)를 받고 있다.
정인열기자 oxen@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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