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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선거 사전운동 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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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지방선거를 1년여 앞둔 현재, 갖가지 사전선거운동이 극성을 부리면서 4년전 당시보다 더 혼탁한 양상을 드러내고 있다.

특히 기초자치단체장들이 '업무수행'을 핑계로 사실상의 선거운동을 벌이다 선관위의 제재를 받는 사례가 잇달고 있어 현직들의 '모럴 해저드'가 심각한 수준으로 치닫고 있다.

중앙선관위에 따르면 21일 현재 올들어 단속한 사전선거운동은 전국에서 모두 1천40건으로, 98년 지방선거 당시의 428건 보다 2.5배가량 급증했다. 이 가운데 대구지역은 39건으로, 1건 고발, 14건 경고, 24건 주의처분이다. 각급 선거별 처분은 기초자치단체장 6건, 광역의회 10건, 기초의회 23건이다.

대구시선관위가 21일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위반한 혐의로 주의조치한 모 구청장은 올들어 2분기동안 구정홍보용 책자와 비디오테이프 등 2종류의 홍보물을 제작, 통장초청 구정보고회와 '살기좋은 아파트 만들기 주민토론회'를 통해 이를 배포, 분기별로 1종 1회 초과할 수 없는 홍보물관련 규정을 어겼다.

또 다른 구청장은 민방위 교육장에 치적 선전으로 주의조치를 받았고 한 구청장은 각종 주민자치행사에 선심성예산을 집행한 혐의로 선관위가 이번주 제재 수준을 결정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모 기초자치단체의 간부는 현 단체장의 치적을 홍보하는 기념비을 만들었다가 경고조치를 받았고, 한 학원장은 현직 단체장의 특강행사를 홍보하는 현수막을 게시해 주의조치를 받는 등 입후보예정자를 위한 제3자의 사전선거운동도 4건이다.

대구시선관위 조사에 따르면 광역.기초의원선거와 관련해서는 금품.음식물제공이 13건으로 가장 많았고 나머지는 △시설물설치(7건) △선심관광(1건) △인쇄물배부(5건) △신문.방송 부정이용(4건) 등이었다.

경북도의 경우, 올들어 지금까지 모두 60건(광역장 3건, 기초장 29건, 광역의원 20건, 기초의원 24건)의 사전선거운동사례가 적발됐으며 이 가운데 2명이 고발되고 13건이 경고, 45건이 주의조치를 받았다.

대구시선관위 관계자는 "현직 단체장들 가운데 직무를 빙자한 교묘한 사전선거운동이 많아졌다"며 "이 부분에 대해 집중적인 감시를 펴고 있다"고 말했다.

최경철기자. koala@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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