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그룹이 세명금속공업 등 6개 위장 계열사를 거느렸다는 사실이 드러나 공정거래위원회가 대우경영비리 사건으로 수배중인 김우중 전 회장을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한 것으로 뒤늦게 밝혀졌다.
공정위는 지난달 2일 전원회의에서 '구 대규모기업집단 '대우' 동일인의 허위자료제출 행위에 대한 건'을 상정, 검찰에 고발하기로 의결했으나 언론에 이 사실을 공개하지 않았다.
공정위는 김회장이 당시 대규모기업집단 지정관련 자료를 제출할 최종 책임자였던 만큼 허위자료제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공정거래법 제 68조 제 4호에 의거, 검찰에 고발조치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전원회의 직후 의결서와 고발서를 함께 대검찰청에 보내 고발절차를 마쳤다"며 "김 전 회장의 경우 계열사 위장수법이 매우 의도적이고 악의적이라고 판단,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당시 전원회의 자료(의결 제 2001-048호)에서 대우그룹이 세명금속공업과 세명공업, 흥일산업(이상 대우자동차 관련사), 모토조이, 오성전자, 세화산업(이상대우전자 관련사) 등 6개사의 사업내용을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있으면서 지난 98년과 99년 대규모기업집단 지정을 위한 자료제출요구 때 이들 회사를 계열사로 신고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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