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발표한 '중장기 세제운용 방향'은 '넓은 세원, 낮은 세율', '경쟁력있는 조세제도', '알기 쉽고 간소한 세제'와 '세원간 적절한 조세부담'을 목표로 설정하고 있다.
조세연구원은 이번에 발표된 내용을 중심으로 세제발전심의위원회 소관 분과위원회에서 세부발전방안에 대한 심도있는 연구와 관계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해 최종연구결과를 하반기중 정부에 제출하게 된다.
▶금융소득종합과세 범위 확대 =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을 경제여건과 금융시장여건 등을 감안해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현재 부부합산 4천만원인 금융소득종합과세 기준금액을 하향조정한다. 종합과세 대상 확대에 따른 세원의 확대추이를 보아가며 원천징수세율의 점진적 인하를 검토한다.
금융소득종합과세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비과세와 세금우대저축을 축소한다. 다만 생계형 저축, 우리사주 배당, 농·수협 등 출자금 등 저소득층과 특수목적의 비과세저축은 최소한으로 운용한다.
▶소득세제 포괄주의로 전환 = 과세소득의 범위를 점진적으로 확대, 소득세제를중장기적으로 포괄주의 과세방식으로 전환한다. 1단계로 현행 소득구분 체계는 유지하되 각 소득별로 유사한 소득이 세법에 명시되지 않은 경우에도 과세할 수 있는 유형별 포괄주의를 도입한다. 2단계로 각종 비과세·분리과세소득의 범위를 점진적으로축소하는 등 과세기반 확대 추이를 봐가면서 전반적 포괄주의로 전환하는 방안을 강구한다.
근로자에 대한 세부담 경감이 주로 중산·서민층 위주로 이루어져 온 결과 저소득층의 세부담은 낮은 반면, 근로소득세의 누진도가 높아 일정수준 이상의 급여를 받는 계층에게는 소득세가 과중하다는 비판에 따라 급여계층별 세부담 적정화를 통해 근로의욕을 고취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상속세 취득과세형 전환 검토 = 사망자가 남긴 유산총액을 기준으로 과세하는 현행 유산과세형 상속세 과세체계를 실제상속가액을 기준으로 과세하는 취득과세형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장기적으로 검토한다. 취득과세형은 친족내부에서 부의 분산에 유리하며 공제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또 지난해 자본거래에 대한 유형별 포괄과세주의가 도입된 상속·증여세제를 완전 포괄주의 방식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완전포괄주의는 조세법률주의를 이유로 한 위헌시비와 납세자와의 마찰 등 실무집행상 어려움이 예상됨에 따라 유형별 포괄주의의 집행성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도입여부와 시기를 검토한다.
▶법인세율 하향조정 = 주요 경쟁국의 세율변화 추세와 법인의 세부담 추이를 검토해 경쟁력을 확보하는 수준으로 법인세율을 조정한다. 법인세율 조정은 각종 감면을 축소해 세입기반이 확대되면 명목세율과 실효세율간 격차를 축소하는 방향으로 개편된다.
▶부동산세제 '보유세' 위주로 = 재산·종토세 등 보유과세를 강화하고 취득·등록세 등 취득과세를 완화한다. 양도소득세는 고세율·다감면구조에서 저세율·소감면구조로 개편한다. 보유세 강화방안은 조세마찰이 클 것으로 예상돼 취득과세 완화에 따르는 세수보전에 한계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적절한 세수보전 대책을 마련한다.
▶담배세 인상·주세 차등화 = 담배와 알코올 도수가 높은 술은 국민건강에 유해하고 음주운전사고와 의료비 증가 등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다고 보고 소비억제를 유도하는 과세체계로 정비한다. 담배 관련 세부담을 인상하고 알코올 도수에 따라 주세율을 차등화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목적세 정비 = 복잡한 세제의 주요 요인이며 신축적인 재정운용의 걸림돌로 지적되는 교육세, 교통세, 농특세 등 목적세를 정비한다. 교통세를 여타 에너지관련세제와 통합하는 방안이 검토되며 새로운 목적세 신설은 억제된다.
▶비과세·감면 축소 = 비과세와 감면의 전반적 정비와 축소를 추진한다. 조세감면 요구시 해당 부서의 여타 조세감면의 축소 등과 연계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일몰규정의 엄격한 적용으로 감면의 항구화를 방지할 방침이다.
▶연결납세제도 도입 검토 = 지주회사제도의 활성화와 기업구조조정 촉진, 기업집단회계의 투명성 제고 등을 위해 기업집단을 중심으로 개별기업별 손익을 합산해 과세하는 연결납세제도 도입을 검토한다. 현재는 기업집단을 구성하는 개별 기업이 납세단위로 돼 있으나 모회사가 자회사 지분을 대부분 보유한 기업집단은 경제적 동일체로서 단일 과세단위로 간주하는 것이 타당하며 기업의 경영전략상 분사와 사업부제에 대한 선택에 있어 조세가 중립적일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기타 = 해외 간접투자소득의 국내 조세회피를 방지하기 위한 FIF(Foreign Investment Fund)제도 도입을 검토한다. 이 제도는 우리 국민이 해외에서 운영되는 투자펀드를 통해 얻은 간접투자소득을 당사자에게 실제로 배당한 것으로 간주해 배당소득세를 부과함으로써 조세회피를 막는 제도다.
미국이나 영국 등에서 운용중인 파트너십 과세제도 도입도 추진된다. 이는 벤처, 컨설팅회사 등 지식·기술이 중심이 되는 인적회사를 대상으로 경제활동은 법인과 같이 하되 법인세를 부과하지 않고 구성원에게 소득세만 과세하는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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