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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중산층 세부담 증가는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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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원은 넓게, 세율은 낮게'를 모토로 한 정부의 '중장기 세제운용방향'은 조세의 형평성을 높이는 차원에서 환영할 만하다. 소득세·법인세율을 인하하고 상속·증여세를 강화하는 한편 금융소득 종합과세 기준금액을 하향조정키로 한 것 등은 조세제도의 경쟁력을 높이는 처사로 받아들여진다.

그런데 세제가 바뀔 때마다 국민들의 최대 관심사는 서민·중산층에 대한 세경감 대책이다. 중산층에 대한 이번 세제개편의 핵심은 소득세를 낮추고 부가(附加)급여에 대한 과세는 철저히 하겠다는 것이다. 소위 모든 소득에 과세하겠다는 '포괄적 과세제도'를 선언한 것이다.

그러나 신용카드 공제한도 확대는 상당한 효과가 있겠지만 근로소득세 인하는 그렇게 쉽지않다. 세율의 경직성(硬直性)으로 볼 때 한번 내린 세율은 다시 올리기 힘들기 때문에 정책에 신중을 기해야할 부분이다.

특히 정상적인 근로소득 이외에 지급되는 부가급여에 대한 과세는 봉급생활자로서는 '뜨거운 감자'다. 부가급여란 사택, 차량제공, 식비, 학자금 보조, 스포츠 클럽 등 편의시설로 일반적으로 기업내에서는 상당히 보편화돼 있는 사안들이다. 조세형평상 당연히 과세의 대상이 돼야 하지만 그동안 '복지' 명분으로 관습적으로 제외돼 온 점으로 볼 때 과세 저항에 부딪힐 수도 있다. 또 '과세 사각지대'였던 만큼 근로자들의 부가급여는 상당 수준에 올라와 있을 것이다.

따라서 자칫 중산층 세금 경감책이 결과적으로 봉급자들의 세부담을 증가시키지 않을까 우려된다. 현재의 경제여건상 근로자의 실질 세부담 증가는 어떤 형태로든 바람직하지 못하다.

또하나 우려되는 점은 부동산 경기 활성화를 위해 부동산 세제 개편이 '거래세 완화, 보유세 증가'쪽으로 가닥을 잡고 있다는 점이다. 그런데 등록세, 취득세는 지방 세수의 근간이 아닌가. 거래세 완화는 지방 재정자립도 악화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중산층 세경감 대책과 부동산 세제개편은 앞으로 그 보완점이 충분히 논의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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