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신용카드 공제율 20% 상향

올 연말부터 근로자의 신용카드 소득공제율이 20%로 상향조정되며 소득의 종류와 원천에 관계없이 과세하는 포괄주의 과세주의가 도입된다.

부동산세제는 취득·등록세 등 취득과세는 완화되고 재산세, 종합토지세 등 보유과세는 강화된다.

또 중장기적으로 법인·소득세율 등 각종 세율을 인하하고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도 단계적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정부는 28일 오후 서울 은행회관에서 진념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제32차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열어 이같은 내용의 '중장기 세제운용 방향'을 심의, 발표했다.

재경부 이용섭 세제실장은 "중산층 등의 세금을 줄이는 방안을 9월 정기국회에 내기로 했다"면서 "소득세율 인하와 공제확대 등 여러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대표적인 목적세인 교통세는 내년부터 특별소비세로 전환하고 농어촌특별세의 폐지 여부는 내년 이후에 결정하는 한편 교육세는 당분간 유지하기로 했다.

특히 근로소득세의 누진도가 높아 일정수준 이상의 급여를 받는 계층에 있어서는 소득세가 과중하다는 비난이 제기됨에 따라 급여계층별로 세부담을 적정하게 조정하기로 했다.

그러나 비과세 및 세금감면저축, 유가증권 양도차익 및 부가급여(회사에서 받는 사택, 차량, 학자금 등)에 대한 비과세혜택이 축소됨에 따라 봉급생활자의 세부담은 오히려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오는 6월 임시국회에 신용카드 공제한도를 '연간 총급여액의 20%, 또는 500만원 중 적은 금액'으로 확대하고 중소사업자의 소득세 경감대상에 신용카드 매출분도 포함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제출하기로 했다.

서명수기자 diderot@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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