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농사를 짓지 않은 사람도 300평 이하의 소규모 농지를 취득할 수 있게 된다.농림부는 29일 소규모 농지거래를 활성화하기 위해 농사를 처음 지으려는 사람도 1천㎡(300평) 이하의 소규모 농지를 취득할 수 있도록 농지법 시행령을 개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농림부는 또 현재 처음 농사를 짓는 사람에게 330㎡(100평) 이상의 소규모 농지취득이 허용되는 농지 용도인 버섯재배사, 고정식온실, 비닐하우스 이외에 첨단농업시설에 대해서도 100평 이상의 소규모 농지 취득을 허용하기로 했다.
지난 96년부터 시행된 농지법 시행령은 소규모농의 양산을 막기 위해 300평 이상의 농지를 경작하는 농업인을 제외하고 신규로 농사를 짓기 위해 농지를 구입하는 사람은 300평 이상의 농지만 취득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농림부 관계자는 "지난 99년부터 규제개혁위원회에서 이러한 규제조치가 농민들의 사유재산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면서 "이번 조치로 소규모 농지의 거래가 활성화돼 농민들의 불편이 크게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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