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정부, 건강보험재정 안정대책 발표의.약계, 시민단체 모두 반발

정부가 31일 주사제 분업제외, 진찰·조제료 차등수가제, 일반의약품 확대와 성분명 처방(대체조제) 부분 허용 등을 골자로 하는 건강보험재정 안정대책을 발표하자 의료계와 약계 모두 수용 불가 입장을 밝히고 나섰다.

시민단체 또한 진료시 환자 본인 부담금 인상에 반발하고 있다.

의료계는 "성분명 처방(대체조제) 및 일반약 확대, 차등수가제 등은 절대 수용할 수 없다. 그동안 복지부장관이 여러차례 수가인하는 없다고 공언해놓고 차등수가제 시행과 진찰료 처방료 통합으로 사실상 수가를 인하했다"며 정부를 비판했다.

의료계는 따라서 각 시.군.구 의사회별로 오는 3일 과천 정부종합청사앞 집회에 회원들의 참여를 독려하고 있으며, 강도 높은 대정부 투쟁을 벌여 나간다는 입장이다.

약계도 주사제의 의약분업 제외와 관련 '의약분업불참'을 선언하며 강력 반발했다. 대구시약사회는 성명을 통해 "주사제 분업제외는 의약분업의 근본 취지와 목적을 저버린 행위"라며 "의약분업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과 더불어 생존권 차원에서 극한 투쟁을 전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역 시민단체들도 소액 외래환자 본인부담금 인상에 대해 강한 불만을 나타내고 있다. 대구경실련 대구참여연대 대구녹색소비자연 등 대구지역 시민.노동단체로 구성된 '국민건강권과 의료개혁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는 "과다한 수가인상이 보험재정 부실의 원인인데도 정부가 본인부담금 인상으로 재정위기를 피해가려 한다"고 지적했다.

대책위는 또 "주사제를 분업에서 제외시켜 정부가 앞장서 의약분업정신을 훼손했다"고 비판했다.

시민단체는 다음주 재정안정화 대책과 관련한 시민토론회를 열어 시민여론을 수렴한다는 계획이다.

이런 가운데 의보재정 안정화 대책에 따른 국민부담의 증가를 우려하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김종대 한국복지문제 연구소장은 31일 경산대 보건대학원에서 특별 강연을 통해 "지역의보 국고지원 50%를 법제화함에 따라 전 의료보험가입자가 1인당 연 7만1천의 의료세를 추가 부담하는 셈이고, 매년 국고투입액이 20%씩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분석했다.

김 소장은 "본인 부담이 가중되면 국민들이 의료보험 제도 자체를 거부하는 사태까지 올 수 있다"며 "의보통합과 의약분업의 전면 재검토"를 주장했다.

이종균기자 healthcare@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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