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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소송제 내년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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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여당은 신규지정된 기업집단의 한도초과출자 해소 유예기간을 현행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해주기로 했다.

그러나 친족분리된지 3년이 경과하지 않은 기업집단의 해소유예기간은 현행대로 1년을 유지키로 했다.

이에 따라 30대 그룹으로 새로 지정된 현대자동차와 포항제철, 하나로통신, 동양화학 등 4대그룹의 출자총액한도 초과분 해소의무시한이 2003년 3월까지 연장됐다정부와 민주당, 자민련, 민국당 등 여권 3당은 31일 오전 서울 프라자호텔에서 진념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장관과 3당 정책위의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당정협의를 갖고 이같은 내용의 '재계의 기업규제완화 건의에 대한 조치계획'을 확정했다.당정은 30대 그룹의 금융계열사들이 경영권 방어 등 제한적 범위내에서 다른 계열사의 보유주식에 대해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해주기로 했다.

그러나 재계의 증권관련 집단소송제 도입유보 건의는 받아들이지않고 올 정기국회에서 관렵법개정을 통해 입법화, 내년부터 시행한다는 방침을 확정했다.

당정은 이날 재계가 건의한 72개의 규제완화 건의사항 가운데 34개 항을 수용하고 연결납세제도 도입,구조조정시 고용승계의무 면제 등 8개항은 중장기적으로 검토과제로 유보했다. 그러나 임금 가이드라인 설정 등 30개항은 수용하지 않기로 했다.

서명수기자 diderot@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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