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신축주택 양도세 4년간 면제 국무회의 의결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지금까지 근로소득자의 신용카드 사용금액에 대해 연간 총급여액의 10%를 초과하는 금액의 10%를 소득공제하던 것이 앞으로는 20%로 공제폭이 확대되고 연간 소득공제한도도 3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상향조정된다.

정부는 5일 오전 청와대에서 김대중 대통령 주재로 정례국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심의·의결, 현재 개회중인 임시국회에 제출키로 했다.

개정안은 또 앞으로 고급주택을 제외한 전국의 모든 신축주택에 대해 5년간 양도소득세를 면제토록 했고, 아파트형 공장을 설립해 실수요자에게 분양하거나 5년이상 임대한 후 양도하면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의 50%를 감면토록 규정했다.이어 물관리종합대책의 투자재원 조달을 위해 현행 도로정비사업에 배분된 주세 양여재원의 6.6%를 수질오염방지사업으로 전환토록 규정한 지방양여금법 개정안 등을 처리했다.

이상곤기자 leesk@imaeil.com

최신 기사

07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이재명 대통령은 전한길 씨의 유튜브 채널에서 방영된 비자금 조성 의혹에 대해 '한심하고 악질적'이라고 비판하며 수사기관의 조치를 촉구했다. ...
포스코와 현대제철 노동조합이 사상 처음으로 공동으로 철강산업의 위기를 '국가산업안보 비상사태'로 규정하고 정부의 긴급 대책 마련을 촉구한 가...
정치 유튜버 성제준 씨가 음주운전으로 경찰에 적발된 가운데, 그는 평소 음주운전을 비판하던 인물로 알려져 있다. 19일 서울 강남경찰서는 성...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란이 카타르의 액화천연가스(LNG) 시설을 공격할 경우 전례 없는 대규모 폭격을 예고하며, 이란의 사우스파르스..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