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신축주택 양도세 4년간 면제 국무회의 의결

지금까지 근로소득자의 신용카드 사용금액에 대해 연간 총급여액의 10%를 초과하는 금액의 10%를 소득공제하던 것이 앞으로는 20%로 공제폭이 확대되고 연간 소득공제한도도 3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상향조정된다.

정부는 5일 오전 청와대에서 김대중 대통령 주재로 정례국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심의·의결, 현재 개회중인 임시국회에 제출키로 했다.

개정안은 또 앞으로 고급주택을 제외한 전국의 모든 신축주택에 대해 5년간 양도소득세를 면제토록 했고, 아파트형 공장을 설립해 실수요자에게 분양하거나 5년이상 임대한 후 양도하면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의 50%를 감면토록 규정했다.이어 물관리종합대책의 투자재원 조달을 위해 현행 도로정비사업에 배분된 주세 양여재원의 6.6%를 수질오염방지사업으로 전환토록 규정한 지방양여금법 개정안 등을 처리했다.

이상곤기자 leesk@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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