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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해침범 재발땐 강력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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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한동 총리는 7일 북한상선의 영해 침범과 관련 "향후 북한 선박의 영해침범 행위가 재발할 경우 교전규칙과 작전예규에 따라 강력 대응하겠다"며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확고한 안보태세를 갖추도록 독려하겠다"고 밝혔다.

이 총리는 이날 오후 국회 정치분야 대정부질문 답변에서 "생필품을 적재한 비무장 선박인데다 해군의 통신검색에 협조하고 적대행위도 하지않아 6.15 남북공동선언 정신에 따라 강제 정선(停船) 등 군사적 대응보다 공해로 밀어내는 노력을 기울였다"고 강조했다.

임동원 통일부장관도 "대북전통문을 통해 항의와 유감을 표명하고 재침범시 강력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는 경고를 전달했다"면서 "사전허가 없이 영해를 통과하는 것은 불가하다는 해운합의서를 채택하자는 입장도 전달했다"고 밝혔다.

내년 지방선거 시기와 관련, 이 총리는 "월드컵 일정을 감안, 조기실시 주장이 제기되고 있으나 일단 현행법대로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국가보안법 개정에 대해서는 "국보법은 국민생존과 관련된 만큼 남북관계 변화와 북한체제의 변화를 신중하게 검토해야 하며 서두를 일이 아니다"며 "그러나 정부 공식입장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이근식 행정자치부 장관은 "공직자 윤리에 대한 세부사항을 법제화하라"는 민주당 천정배 의원의 질문에 대해 "국회에 계류중인 부패방지법이 통과될 경우 하위법령으로 공직자 행동강령을 정하겠다"고 밝혔다.

최경원 법무장관은 "자금세탁방지법상 금융정보분석원(FIU)의 계좌추적권이 전면 삭제될 경우 자금의 성격을 명확히 구분하는게 불가능하다"면서 "정치자금 혐의 정보를 당사자에게 통보할 경우 부패공무원을 보호한다는 비난의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최 장관은 또 야당의 '7월 사정설' 주장에 대해 "있어서도, 있을 수도 없다"고 일축했다.

김태완기자 kimchi@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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