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전화 신고에 대한 보상금 지급이 형식적이고, 그나마 신고 제도 자체가 없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신고 전담직원이 없을 뿐 아니라 창구조차 일원화돼 있지 않아 이용에 혼란스럽다고 시민들은 지적하고 있다.
경주시청은 올들어 환경신문고 7건, 수도고장 734건, 부정불량 식품 11건, 청소년 유해환경 1건, 소비자 고발 161건 등 6종류의 신고 전화를 접수해 처리했다. 그러나 불량식품 보상금 경우 올해는 겨우 100만원 밖에 배정되지 않아 이미 상반기에 바닥 났다. 더욱이 산불 등의 신고에는 아예 보상제도가 없는 실정이다.
또 시청측은 "인력 감축으로 전담 직원이 없어져 전문성 결여 때문에 다소 문제가 있는 것이 사실"이라고 했다.
경주·박준현기자 jhpark@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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