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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 박종근 의원-구조조정촉진법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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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 박종근 의원은 15일 "여당과 공동 발의한 '기업구조조정촉진법안'은 부실 징후기업의 퇴출이나 회생을 신속하게 결정하는 상시구조조정시스템 정착 방안"이라며 "대형 부실화와 관치금융이 사라지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2년전부터 신속한 회사 파산·정리를 위한 법안을 제안했지만 여당의 반대로 폐기됐다가 경제 구조조정 과정에서 필요성이 대두, 여야 합의와 정부의 협의 과정을 거쳐 입법 발의됐다"고 배경을 밝혔다.

이어 박 의원은 "외국의 경우 기업구조조정이 금융기관을 중심으로 시장경제 논리에 따라 이뤄져 기업 신용위험도가 상시적으로 평가되고 있지만 한국은 정반대"라며 "국내 기업들은 회계 투명성이 확보되지 않아 갑작스런 부도가 대형 금융사고로 연결되고 특혜금융과 관치금융의 폐단 등으로 대규모 공적자금 투입이 불가피했다"고 설명했다.

입법 목적에 대해 박 의원은 "기업구조조정촉진법은 투명한 기업 회계를 바탕으로 건전한 대출거래 관행을 정착시키면서 기업경영 정상화와 은행경영 안정을 도모할 수 있도록 하는 반면 기업경영이 어렵거나 계속 기업가치가 청산가치보다 적은 기업의 경우 곧바로 법정관리나 화의, 청산, 파산과정을 밟을 수 있어 피해액을 최소화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지난달 19일 여·야·정 경제포럼에서 발의에 합의한 기업구조조정촉진법은 6월 임시국회에서 통과되면 2005년까지 효력을 가지게 된다.

박진홍기자 pjh@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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