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은 19일 전국 12개 해양경찰서 서장 회의를 열어, 오는 30일 한.중 어업협정 발효 이후 예상되는 중국 어선들의 영해 침범에 대비해 동해.남해의 500t 경비함 2∼3척을 잠정적으로 서해로 이동 배치, 그후 6개월간 집중 단속 체제를 구축키로 했다고 밝혔다.
어협 발효와 동시에 영해선 위주 경비에서 EEZ(배타적 경제수역) 중심의 경비 체제로 전환, 9∼10척의 경비함을 전진 배치하고 항공순찰도 주7∼8회에서 12∼13회로 늘린다는 것. 또 영해 침범에 부과되는 벌금 관행도 현재의 2천만∼4천만원에서 4천만원 이상으로 높이기로 했다.
울릉.허영국기자 huhyk@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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