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부터 신용카드사들의 가두 회원모집이 제한되고 카드분실시 카드사와 회원간 책임분담비율도 금융감독위원회 규정으로 정해진다.
또 자산 3천억원 이상인 금고는 2명이상의 사외이사를 두고 감사위원회를 설치해야 하며 금고가 지주회사에 편입될 경우 합병금고와 마찬가지로 지점설치시 인센티브가 부여된다.
재정경제부는 21일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상호신용금고법시행령과 여신전문금융업법시행령,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시행령 개정안을 차관회의에 상정, 통과되는 대로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하반기부터 시행키로 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최근 2년간 출자자대출 누계액이 자기자본의 200%를 초과하거나 최근 3년간 출자자대출 문제로 3차례이상 처벌을 받은 금고는 경영관리 대상으로 지정된다.
또 신용평가업자는 10%이상 출자관계에 있는 법인에 대해 신용평가를 할 수 없게 되며 오는 2003년부터는 5%이상 출자관계 법인에 대해서도 평가가 금지된다.
자산 2조원 이상인 카드사는 사외이사와 감사위원회를 도입해야 하며 금고주주의 주식취득 신고제도 지분 2% 이상을 취득한 모든 주주로 확대된다.
신용정보업의 출자금융기관에 외국의 유수 신용정보업자가 포함돼 이들이 국내에 진출해 신용정보업 관련 영업을 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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