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궐선거일부터 임기 만료일까지 1년이 남지 않았을 경우 보궐선거를 실시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는 개정법률안의 국회 통과가 확실시됨에 따라 오는 10월25일 실시 예정인 칠곡군수 보궐선거는 실시되지 않을 가능성이 커졌다.
이같은 내용의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중 개정법률안은 지난 22일 국회 행자위에서 의결돼 현재 법사위에 계류중이며 29일 본회의에서 통과가 확실시되고 있다.현행법은 보궐선거 실시사유 확정일(최종 판결결과가 선관위에 통보된 날)로부터 임기만료일까지가 1년 이상일 경우 보궐선거를 치르도록 하고 있다
칠곡군수의 경우 보궐선거 실시사유 확정일인 지난 5월24일로부터 내년 6월말 임기만료일까지 1년 이상이 남아 보궐선거가 예정됐으나 기산 시점을 보궐선거일로 개정할 경우 임기만료일까지 8개월밖에 남지않아 선거를 치르지 않아도 된다.
장영화기자 yhjang@imaeil.com
박진홍기자 pjh@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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