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성경찰서는 27일 호주산 수입면양을 국내산 흑염소로 속여 폭리를 취한 조모(50·달성군 화원읍)씨 등 보신탕 식당업주 5명에 대해 사기혐의로 구속영장을신청하고 김모(60·달서구 장기동)씨 등 업주 43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이들은 지난 98년부터 호주산 면양 15kg짜리 1마리를 4만~6만원에 구입한 후 국내산 흑염소로 속여 1마리당 25만~30만원을 받고 판매한 혐의를받고 있다.
경찰은 100마리을 이상 팔아 2천여만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5명에 대해서만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적발된 식당은 북구와 달서구, 달성군 가창면과 화원읍 등 대구 지역의 보신탕 취급 38곳과 고령 4곳, 구미와 성주 각 3곳 등이다.
강병서기자 kbs@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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