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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투자가도 채권매매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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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신, 연기금, 보험 등 기관투자가도 채권매매에 참여할 수 있게 돼 채권시장 규모가 크게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 관계자는 27일 "지난해 5월 채권시장 활성화 방침에 따라 채권중개회사가 등장했지만 딜러간 거래에 한정돼 매수.매도 호가 형성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면서 "앞으로 딜러뿐 아니라 기관투자가도 중개회사를 통해 채권매매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 시장조성자 역할을 수행하게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를 위해 정부는 증권거래법 시행령 등에 대해 개정을 검토중이다.

기관투자가가 채권매매에 참여하게 되면 채권시장의 가격형성이 보다 정밀화, 체계화되고 채권시장도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함께 채권중개회사인 KIDB(Korea Inter Dealer Broker)측이 전산망 구축을 서두르고 있어 앞으로 개인투자자들도 주식시세판같은 투명해진 채권시세표를 보고 간접투자 상품을 선정할 수 있게 됐다.

채권딜러들은 지난해 채권중개회사의 등장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전화 거래를 통해 채권가격을 결정해왔다.

또 기관투자가들의 채권시장 참여가 막히자 기관투자가들이 증권사측에 수수료를 지급하고 간접적으로 매매에 나서는 변칙거래가 나타나는 문제점이 있었다.

이 관계자는 "당초 목표한 채권딜러 육성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등 실효를 거두지 못했다"며 "기업의 자금조달 통로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채권시장제도를 체계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이와 별도로 다음달부터 환매조건부채권매매(RP)에서 보유기관에 따라 이자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 제도가 없어짐에 따라 RP거래가 활성화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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