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물먹인 소 도축 최고 징역 7년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농림부 정기국회때 법개정내년부터 계란 등 식용란이 축산물에 포함되고 고기 무게를 늘리기 위해 소에 물을 먹일 경우 최고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진다.

농림부는 현행 축산물 위생관리제도의 미비점을 개선하기 위해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축산물가공처리법 개정안을 마련, 입법예고 등의 절차를 거쳐 올 가을 정기국회에 상정할 계획이라고 4일 밝혔다.

이 개정안에 따르면 '식용란'을 축산물가공처리법의 적용을 받는 축산물의 범주에 포함시켜 유통중인 계란과 오리알에 대한 위생관리기준을 정할 수 있는 법적근거를 마련했다.

농림부 관계자는 "가축의 알에 대해 축산물가공처리법 또는 식품위생법을 적용할 것인지를 두고 농림부와 보건복지부간 논란이 있었으나 감사원에서 축산물로 최종 해석했다"면서 "계란이 축산물에 포함되면 위생관리기준에 따라 수거검사 등을할 수 있어 유통 계란의 안전성이 담보될 수 있다"고 말했다.

또 가축을 작업장이 아닌 곳에서 도살.처리하는 행위, 가축에 강제로 물을 먹이는 등의 부정한 방법으로 중량을 늘리는 행위 등에 대한 벌칙을 현행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 조정하는 등 이 법 위반자에 대한 처벌을 대폭 강화했다.

최신 기사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유시민 작가와 김어준 유튜버가 당에 미치는 영향력에 대한 비판에 대해 민주당은 특정인의 의견에 흔들리지 않는 정통...
대구시는 수성알파시티에 '산업AX혁신허브'를 구축하여 지역 산업의 인공지능 전환을 이끌 예정이다. 이 프로젝트에는 477억원이 투입되며, 2...
배우 박정민이 출연하는 연극 '라이프 오브 파이'가 기술적 결함으로 공연 5분 전에 취소되어 관객들의 항의가 이어지고 있으며, 주최 측은 환...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